자비유학

개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생이 희망하는 해외대학의 어학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전

학점 인정 : 연간 최대 24학점 인정

모집시기

매년 1월/7월 중 개별 지원

지원자격

  • 12학기~6학기인 재학생
  • 2유학예정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
  • 3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제출서류

  • 1유학예정대학의 입학허가서
    •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학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 2출국/귀국일자가 표시된 전자항공권 사본
  • 3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4국문 재학증명서 원본
  • 5국문 성적증명서 원본

선발절차

  • 1
    유학기관 확정 및 수속완료
  • 2
    본교 홈페이지 공지기간 내 Hi-Portal로 자비유학 신청
  • 3
    구비서류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유의사항

해당 국가 교육부 인가된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되며, 본교 등록금 및 유학대학의 학비를 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