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 신청
  • 국내에서 체류자격부여 또는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바로 신청

외국인등록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증발급확인서
  • 사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재학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수수료: 3만원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1~2주일 이상 소요됨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 학교변경
  • 주소지 이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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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당자(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