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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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 학교변경
- 주소지 이전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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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당자(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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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해당자(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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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여권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
*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