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체류

  • 졸업 후 체류

    • 1대상

      D-2비자 소지자로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 2졸업 후 귀국
      •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귀국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기간 조정 신청 필수
    • 3졸업 후 한국 체류

      상위과정 진학 또는 취업으로 비자가 변경 된 경우 가능

    • 4주의사항
      •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향후 한국비자 발급 및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졸업자 중 국외 체류자의 경우 D-2비자로 입국 불가
  • 유학(D-2)자격에서 구직(D-10)자격 변경

    • 1대상
      •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 위의 정보는 유학(D-2)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안내되는 사항이며,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의 자세한 사항은 www.hikorea.go.kr 에서 확인 필요
    • 2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

    • 3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3.5cm x 4.5cm) 1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평균학점 3.0 이하의 학생은 지도교수님 추천서 필요)
      • 구직활동계획서(별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
    • 4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비자 및 체류자격 안내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문의전화(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