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소지자로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상위과정 진학 또는 취업으로 비자가 변경 된 경우 가능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비자 및 체류자격 안내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문의전화(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