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필수가입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19년 7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있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D4) 건강보험 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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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우수장학금 지급기준표 개정(2020.05.28.)
구분 D2, D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국외 체류 재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복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
D2, D4 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D2, D4 체류자격이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 D4로 부여 받은 유학생
가입시기 건강보험 당연가입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 등록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D2, D4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고지서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보험료 3월~12월 43,490원 (3.1.취득자)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체납
  • 1보험급여제한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2비자연장 등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 3체납처분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자격상실
  • 1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 2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 3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Inquiry: NHIS Customer Service(1577-1000) Service in foreign languages(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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