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시간제 취업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1신청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함

  • 2신청대상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 3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 4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확인 서명 필요)
    • 성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5허용범위
    • 아르바이트 최대 2개 가능(공통)
    • 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본교 해당)

    * 일반대학의 경우 : 주당 20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제한 없음(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6가능업종

    통·번역, 주방보조 및 서빙, 일반사무보조, 행사보조요원, 관광안내 및 면세점 판매원 등

  • 7제한분야
    • 개인과외 교습행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8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위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자격 취소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