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 일반대학의 경우 : 주당 20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제한 없음(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통·번역, 주방보조 및 서빙, 일반사무보조, 행사보조요원, 관광안내 및 면세점 판매원 등
- 불법위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자격 취소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