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복학 관련 비자안내

  • 1휴학 안내

    Hi-portal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휴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소멸됩니다.

    복학 시 비자발급 서류 발송을 위해 본인 집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이 승인되고 14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고 만약 미출국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출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2복학 안내

    Hi-portal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복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복학신청 완료 후 국제교류팀에서는 복학 승인 학생의 비자서류(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학생의 집주소 및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복학 신청 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자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