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및 기간연장

  • 유학비자 체류자격 변경(기타비자 타입->D2)

    추가 학기 및 수료생 추가서류 제출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해외학력취득자 해당)
    • 한국어연수과정 성적증명서, 수료증(D4->D2 변경시)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수수료 13만원
    • 재정입증서류
  • 유학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D2)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수수료 6만원
    • 직전 학기 평균평점(GPA 2.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