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8-27 15:19
작성자 이정현
조회수 2510
<게스트하우스 신청 절차> 1. 초청부서에서는 행사 15일 이전에 첨부파일의 ‘게스트하우스 신청서’를 작성 ※ 게스트하우스는 개인의 사용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작성해야 함 2.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으로 전자문서(공문)를 발송 3. 피초청자(투숙자) 입실 3일 전까지 다음의 계좌로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입금 후, 국제교류팀으로 입금 확인 전화를 한다. 입금 시 입금자명 뒤에 반드시 '_43동'을 기재하고 입금한다.
4. 초청부서에서는 입실 하루 전에 국제교류팀에서 게스트하우스 키를 수령한다. 5. 초청부서는 투숙자 입실 전에 미리 배정된 방을 점검한다.
<게스트하우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초청부서에서는 사용목적 및 숙박일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2. 투숙자 인원 수 만큼 게스트하우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다. 예) 싱글룸 2실, 패밀리룸 2실 희망시 게스트하우스 신청서는 4장 작성해야 함 3. 게스트하우스 내 공용(거실 및 주방)공간이 있으며, 게스트하우스 입실 사정에 따라 타 숙박자와 공용공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